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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개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2.25 16:11:00

[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4개동(서울 노원구 중계동,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의정부시 호원동)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춘희 건교부장관 권한대행)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이 국지적인 개발호재 등에 의해 집값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수도권 38개 시·구(198개 읍면동)에서 42개 시·구(202개 읍면동)로 늘어나게 됐다.

지정효력은 관보게시일인 2월 25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25일부터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60일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거래가액 6억초과의 경우에 한함)」 등을 관할 행정관청(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한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 배 이상 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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