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그룹이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이 또다시 8년을 넘어 긴긴 싸움을 연장하게 됐다. 삼성그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판결이 예상보다 훨씬 불리하게 나왔다”며 “지금으로선 항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합의는 채권단이 손실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열사에 대한 신규 대출 거부 등 제재를 하겠다는 강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합의서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해 왔다.
지난 31일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 측은 주식처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약금 제공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피고들에게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여 약 1조6,000억원과 이에 대한 연 6%의 지연이자인 약 6,861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건희 회장이 채권단에 증여한 350만 주 가운데 116만5,955주는 이미 서울보증보험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8,000억원을 확보했다. 따라서 삼성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계열사들은 나머지 233만4,000여주를 팔아 1조6,300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
결국 판결을 통해 당시 약정서에 서명했던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이 회장이 증여했던 삼성생명의 주식의 현재 시가가 당시 평가액인 주당 70만원을 상회하여 원금 부족분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연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여전히 남게 됐다.
앞서 삼성차채권단은 지난 99년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받았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지연 등으로 채권회수 절차가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시한인 지난 2005년 12월 31일을 앞두고 5조원대 규모의 채권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변하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배가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 삼성의 딜레마다. 사실상 기존 지배구조가 깨지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항소로 삼성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항소는 물론 상고까지 끌고가 최대한 법정공방을 이어나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다. 물론 보험업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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