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적 노무서비스가 무료로 가능해져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27일, 노동위원회에서의 공인노무사 권리구제업무 대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노동부장관 고시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8일 부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시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월평균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할 때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인노무사가 선임되면 답변서 작성이나 심문회의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인노무사 권리구제업무대리제도의 시행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어 사회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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