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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으로 재벌업체가 독식

[턴키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②대형 건설사들의 전유물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3.03 12:00:28

[프라임경제] 지난해 5월 감사원은 2001년 일괄(턴키)·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한 500억원 이상 137건에 대해 1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턴키 입찰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한 조치내용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일으킨 해당 주무관청들에게 단순한 권고만 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는 턴키 입찰제도에 대해 필연적인 폐해발생이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 몇 명만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쳐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재벌업체, ‘경쟁없는 시장’
300억원 이상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나눠 발주하는 ‘최저가 낙찰제’는 낮은 낙찰률로 업체들은 수익성을 보지 못하고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는 규모가 작아 업체들이 회피한다. 

결국 건설업체들은 수익성이 큰 턴키 입찰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턴키방식 사업 입찰에서 현대건설은 17건으로 1위,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각각 1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입찰금액에 있어서도 현대건설은 6,500억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각각 3,5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에 위치한 도급순위 20위권대 K회사의 경우, 지난해 1건을 수주했다. 결국 소형업체일수록 턴키입찰방식에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것이다.

더욱이 턴키방식에 입찰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한 프로젝트 당 수억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투자해야한다. 또한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설계비 부담을 그대로 안기때문에 입찰참가 자체로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것이다.

결국 설계비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대형건설업체만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턴키 심의위원을 둘러싼 비리사건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9년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4대 대학 교수 46명이 턴키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로부터 수 천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뒤 적발됐고 2005년에는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이 턴키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을 비롯한 대형건설업체들이 평가위원에게 최고 수 억원의 뇌물이 전달된 사건도 발생했다.

◆하청업체 ‘철저한 가격경쟁’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높은 낙찰률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에도 공사대금을 많이 지급할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원청업체의 낙찰금액이 높아지더라도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은 입찰방식에 관계없이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설계비 부담으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형 업체들은 극심한 경쟁으로 55%수준의 낙찰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턴키/대안 입찰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들의 독식(2002년 11월 이후 90% 유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위해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폐지 및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턴키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③'정부의 미흡한 지원체제'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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