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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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0 17:46:13
[프라임경제] 교육을 통해 나라를 만들겠다고 도전해온지 26년째인 한솔교육이 일선 교사 재계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주)한솔교육 본사 앞에서 전국학습지노조 관련 단체와 시위 관계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이날 재계약에서 탈락한 김모 전직교사는 "한솔교육측이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더 이상은 안된다는 각오로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전직 교사는 "학습지 교사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솔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위탁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한 후 ‘개인사업자’와 ‘소사장’이라 위장하여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 등을 빼앗아 가기 위해 끊임없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솔교육측은 “형식적으로 위탁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고 신입 입문과정 교육 마지막날 교육을 수료하면서 1시간의 위탁계약서 설명을 통해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강요’ 운운하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라면서 “회사측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개인사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확인 후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김찬진씨가 회사의 강요로 학습지 교사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위에 참가한 이들은 "김모 교사를 한솔교육이 2007년 3월 2일 재계약을 앞두고, 단 4일 전인 지난달 2월 26일 일방적인 구두 해고통보를 했다"며 "한솔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든 위탁계약서에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 1개월 전에 서면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법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위탁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수를 통해 제작되어 지도교사들에게 인쇄되어 지도교사들에게 교육을 한 후 스스로 서명토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솔교육측은 “비정규 근로자인 ‘기간제 계약근로자’와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도 계약일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결된다”면서 “수많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것은 정당한 계약종료이며 통보할 사유도 없으며, 더구나 해고도 아니며, 근로기준법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솔측은 “김모씨의 경우 2006년 3월1일부터 2007년 2월28일까지 1년 위탁계약 한것에 계약종료인 것을 1개월전에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법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탄압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솔측은 “만약 회사가 김찬진씨의 회원관리 부실과 고객불만족에 대한 사유로 계약기간 종료 중간에 서면으로 1개월 후에 계약해지 하겠다고 통보했다면 그대로 인정하고 조용히 물러났겠냐”고 되물었다. 다시말해 노동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이라해서 해고했다는 것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회원관리 부실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학습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와 연대하여 한솔교육의 끝없는 노동조합 탄압을 반드시 분쇄하기 위해 이번 김모 교사에 대한 부당해고를 반드시 철회시키고야 말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솔측은 “진정한 노동조합 단체라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불법적인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물러서는 것이 도리이고, 대한민국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회사를 상대로 떼를 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노동조합의 기본이냐”고 반박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학습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반드시 철회시키고 원직복직을 쟁취하기 위한 명분으로 (주)한솔교육 본사 앞에서 2008년 3월10일 현재 363일째 상주하여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한솔교육 본사 앞에서 정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한솔측은 "우리는 이미 법원에 의해 단체행동 등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하등의 법률적 문제의 시비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원도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본사와 영업소, 관리권, 점유권 등이 침해당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것.
한솔측 고위 간부는 "관할 구청이나 경찰 등 공권력이 불법현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이를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회사 정문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위 현장을 철거하지 않을시, 불가피하게 이번주중에 최후의 선택으로 마포구청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우리 기업은 불법시위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고객으로 하여금 상당히 실추돼 손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