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은 12일 기존에 토지에 대해서만 시행해 왔던 '등기신청사실 휴대전화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건물'에 대해서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1차적으로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무료)한 회원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 무상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건물”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회원등록 후 대상 토지 및 건물을 등록하면 되고, 이용 수수료는 무료다.
그동안 토지에 대한 시범서비스 실시 결과, SMS 서비스 신청 회원수는 6,604명으로 등록된 토지 필지만도 1,918건에 이른다.
가입절차는 인터넷등기소에 회원 가입하여「SMS 고지 특별약정」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 중 「알리미」서비스 대상으로 등록한 것이며,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은 서비스 대상이 안된다.
문자전송 대상 등기신청 종류는 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이다. 다만, 부동산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시스템 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문자전송 시점 및 내용은 등기신청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접수완료 시점)에 실시간으로 ① 대상 토지 및 건물, ② 신청내용, ③ 접수번호 및 접수 등기소를 알려준다.
특히 공유토지 및 공유건물에 관하여는 신청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공유자를 특정한 후 등기완료 전에 통보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으로는 인터넷등기소 회원이 아닌 경우 ① 회원 가입 ② ‘부동산등기 신청사실 SMS 고지' 신청(무료) ③ 수신 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다.
이미 인터넷등기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SMS 서비스’ 신청한 후, 공인인증서 확인한 후, 소유자 본인에게만 문자전송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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