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물놀이시설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키 위해 ‘건축법시행령’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제도를 도입, 향후 민원인은 관공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축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주거환경의 훼손 또는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등에 대해 바닥면적 합계를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500제곱미터 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오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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