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매매가격을 실제 거래가보다 낮춰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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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혹이 제기된 발산지구 조감도> | ||
이는 최근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강서구 발산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와 관련, 인근 중개업소에서 다운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발산지구에 공급면적 107㎡~110㎡로 구성되는 1,3,6단지 아파트는 현재 공급가격(2억3,000여만원)보다 2배가 넘는 4억5,000만원~5억원 초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고된 거래금액은 2억6,000만원~3억2,000만원대에 불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우려 중개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중개업 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중개업자와 당사자에 대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개업자는 6개월 업무정지 혹은 등록취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의 경우 탈루세액과 가산세액을 합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합동조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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