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하다.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되, 개발 가용지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도시외곽은 농지·산지 활용,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 확보 등을 통해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기된 토지이용 관련 문제점을 모두 조사해 개선하고,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에 경제단체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한다는 것. (해당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06.12):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이상 수도권 7개 도시), 청주, 전주, 포항(이상 지방 3개 도시), 총인구(7,650,167)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6% 차지)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은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제도를 오는 9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보고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설립 절차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현재 행정절차에만 2–4년이 소요되던 것을 개발 및 실시계획통합으로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줄여,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 등 기반시설기준도 풀어준다. (도로율 : 10–20% → 5–10% 이상으로, 녹지율(30만㎡ 미만) : 기존 20 → 15% 이상으로 완화)
또 국토해양부는 높은 지가가 기업설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 많은 3,300만㎡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기간은 50년으로, 연 임대료는 조성비의 1% 수준(약 1,500원/㎡)으로 하겠다는 것.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도 합리화해 시장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재건축 계획 변경시에는 경미한 절차 반복을 생략, 중복 건축심의 생략 등 중첩된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 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겠다고 보고 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을 승인하고,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주거비와 교통비 인하 등 민생 안정에도 발벗고 나선다.
내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거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된다.
우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적은 부담으로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수도권에 연 30만호(전국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역세권 등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택지비 산정기준도 개선, 택지개발시 사업자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택지비를 줄여 분양가를 인하할 방침이라는 것.
나아가서 부담이 적은 소형 분양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연 5만호)과 주택자금(구입 및 전세자금 연 7만세대)을 지원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리의 전세자금의 지원규모도 지난해 2조8천억원에서 올해는 4조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서민들의 생활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
오는 4월부터 고속도로 출퇴근시 통행료를 특정 시간대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철도는 도시근교에서 출퇴근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오는 6월부터 요금을 내린다. (최소구간 운임 새마을호 : 7,500원 → 4,700원, 무궁화호 : 3,200원 → 2,500원)
공공건설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강화로 예산절감도 전개해 나간다.
국토해양부는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획과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의 혁신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추진해 사업비를 10% 이상 절감한다는 구체적인 전략도 내놨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최근 통행량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로 한다는 것.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기존의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SOC에 대한 중장기 이용량 예측을 기초로 공사기간을 역산해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Trigger Rule을 모든 사업에 확대 적용해 준공 초기 이용률 부족에 따른 시설낭비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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