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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

여성나이 만 34세 미만 조항 빠져 연령 관계없이 지원

김민수 기자 | real@newsprime.co.kr | 2008.03.25 11:30:56

[프라임경제]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의 최대 수혜자인 장기 무주택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혜택이 더해지게 됐다.

부동산포털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인근 시세의 65%선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는 장기 무주택자들은 가능하면 이들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며 “이렇게 되면 당초 3.3㎡당 800만원대에 분양키로 했던 동동탄신도시의 경우 700만원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청약의 기회도 넓어지는 데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수익률도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신혼부부 ‘기다려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선보일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5만 가구씩 특별 공급되는 만큼 주택구입을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당시 밝혔던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청약통장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중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하게 되면 청약 자격이 생긴다.

이중 결혼 3년차 이내로 아이가 있는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여성의 나이가 '만 34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빠져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주택자 및 가점이 낮은 청약자

결혼 5년차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등 가점이 낮고 새로운 분양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사실상 유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기존 특별공급분과 신혼부부용 주택 등까지 포함하면 상대적으로 청약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경쟁률은 그만큼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망 청약 단지들을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며, 새 아파트가 아닌 기존 주택시장에서 저가의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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