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는 지난 25일 국내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은 ㈜나우콤, 케이티하이텔㈜, ㈜소프트라인, ㈜미디어네트웍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유즈인터렉티브, ㈜아이서브, ㈜이지원 등 총 8개 업체로 알려졌다.
그간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 사례는 많았으나 영화와 관련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는 영화인협의회에 소속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해 총35개 영화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인협의회는 작년부터 온라인 파일공유 업체들에게 중지요청서를 발송하고 기술적 조치 관리시스템의 설치를 요청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 영화의 유통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영화에 대한 무단 공유 및 유포 행위를 중단시켜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게 된 것이다.
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영화 불법시장은 2006년 시장 규모가 5,711억 원(패킷 요금 기준)에 육박하나, 땀 흘려 영화를 만든 저작권자에게는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아 소비자가 지불한 5,711억은 고스란히 불법을 자행하는 웹하드, P2P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의 웹하드 업체들은 파일을 올린 이용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불법파일 공유를 조장하고 있으며, 암암리에 파일 유포자(업로더)를 고용하여 음란물, 폭력물 등 각종 불법파일을 저장해 놓고 직접 판매하는 등 악의적이고 비도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영화 산업은 불법복제로 인한 부가시장 위축으로 산업구조가 더욱 취약해져, 작년 개봉된 한국영화 10편 중 9편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평균 수익은 작품당 1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웹하드, P2P업체들은 단순히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황폐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 비용을 지불한 일반 이용자들까지 모두 범죄자로 만들며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가 정부 당국에 의해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온라인상의 영화 불법복제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이번 영화인협의회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원일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웹하드 업체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화인 협의회 회원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해 왔으며, 침해의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법적 대응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