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의거, 상임위원 중 송도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송도균 부위원장의 임기는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임기의 전반기 1년 6월로 하였으며, 후반기에 선임되는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추천된 위원 중 호선키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동일하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직무대행 1순위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