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996년 국내에 도입된 ‘턴키 활성화 대책’은 공사기간의 단축과 관리업무의 최소화라는 장점으로 발주자에게는 유용성으로 인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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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형건설업체들이 독식한다”, “건설비리의 온상이다”는 지적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고 신기술 등 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사라 인식되곤 했다.
그러나 한국건설경제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턴키공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fast track(실시설계·시공 병행)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단축에 크게 유용한 반면, 한국의 턴키공사는 이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단축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분석돼 있다.
◆미국과 한국, ‘턴키발주의 목적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턴키방식은 최근 급격히 증가해 오는 2010년이면 전체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시설계와 시공의 병행으로 공사기간은 물론 공사비 역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공사비가 사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거나 설계 및 시공 연계를 통해 설계기술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볼 수 없다.
공사 대상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공사시스템이 단순구조물에서 점차 대형복합 공종공사로 확대되면서 발주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초대형, 고난도, 복합공종공사 위주로 턴키발주가 활성화되는 국내의 경우,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이름, 다른 시스템
국내 턴키공사의 입찰·계약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턴키공사 입찰과 계약은 모두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투자기관은 회계예규의 틀 속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 구성방식에 있어서도 설계업자와 건설업자간 분담으로 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이뤄지고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규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각 발주청에서 독자적으로 입찰과 계약을 체결하는 미국은 시장의 경쟁과 자율성이 보장돼 기술 및 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발주자의 설계팀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설계기준을 개발해 턴키 사업자와의 의사소통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확정적인 가격제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계의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것이다.
◆중소건설사가 요구하는 선결과제
지난해 5월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듯이 ‘턴키입찰방식’은 업체간 가격경쟁 없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진행된다. 즉 건설업체에 국민의 혈세를 퍼주고 있으며 일부 재벌 건설업체들의 사업 독식으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중소건설사 일각에서는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으나 “국내 턴키공사가 공공공사중 유일하게 계획경영과 설계기술경쟁이 이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도 “(턴키방식은)발전을 위해 도입한 만큼 폐지론으로 몰기보다는 관련법안의 수정을 통해 우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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