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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된다”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3.29 11:57:59

[프라임경제] 중소도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9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의 지정규모(현,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를 인구규모에 따라 2분의 1범위내 완화해 차등적용함으로써 중소도시에서도 재정비촉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로써 인구 100만 이상~150만 미만 지역(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은 주거지형 4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인구 100만 미만 지역(성남, 고양, 부천 등)은 주거지형 30만㎡ 이상, 중심지형 15만㎡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 존치관리구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를 20㎡이상에서 180㎡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다소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시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할 때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로 추천을 하게 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4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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