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EU가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를 철폐키로 결정했다.
EU 집행이사회는 2003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부과하던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를 2007년 12월31일부로 소급하여 철폐하기로 2008년 4월7일(현지시간) 최종 결정했으며, 동 상계관세 철폐결정은 EU의 관보게재(4.9 예상) 다음날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EU는 하이닉스에 대한 2001년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우리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판정하고 34.8%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그후 우리정부의 WTO 제소를 통해 상계관세율이 32.9%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EU측은 중간재심을 통해 2002년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보조금이라고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하여 왔다.
이번 EU의 상계관세 철폐로 그동안 수출이 거의 중단되었던 한국산 하이닉스 DRAM의 대 EU 시장점유율이 상계관세 부과 이전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EU의 상계관세 철폐가 하이닉스 DRAM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온 미국, 일본, EU 등 3개 거대시장 중 최초로 취해진 조치로서 앞으로 미국, 일본 등의 상계관세 재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EU의 상계관세 부과 이후 한국산 하이닉스의 대EU 시장 수출은 02년 2.57억불에서 07년도 37만불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등 해외생산기지 제품 수출을 통해 EU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점유율이 01년 16.0%에서 06년 12.8%로 축소되었다.
현재 미국의경우 3월 연례재심을 통해 상계관세율이 23.78%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중 철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을 개시할 계획이며, 일본의 경우 WTO 한-일 하이닉스 DRAM 분쟁에 대한 판정(07.12.17)에 따라 WTO 결정을 이행을 위한 절차 및 기간에 대한 WTO 절차를 진행이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EU의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종료를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하이닉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정부 보조금이 아니므로 상계관세를 조속히 철폐해 줄 것을 EU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판정은 이러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한 우리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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