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개발비란? 일부 상가 분양업체에서 상권 활성을 위한 홍보비, 인테리어비등의 제반경비를 분양대금과 별도로 투자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상가개발비는 주로 테마상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분양가에 5~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5년 불광동에 T테마상가는 시행사 대표가 개발비를 도박자금 탕진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러한 자금의 유용을 막기위해서 법적인 보안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보다 투명한 사용처의 공개가 요구된다.
이번에는 상가 개발비에 대해서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도움으로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개발비의 유용이 불투명 한 이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상가개발비를 수수하는 분양업체중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용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상가 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분양업체들이 철저히 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몇몇 분양업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과 오픈시기에 맞춰 사전 시공을 해야하는 인테리어 비용에 쓰인다고 밝히고 계약과 동시에 상가 개발비를 수수하고 있다.
또한 분양 상담중에도 일체 개발비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정작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개발비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와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고작이며 사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나 반환여부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한다. 문제는 투자를 마음 먹은 투자자들도 애써 상가 개발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한 상가에서 걷혀지는 개발비는 수십원억원에 이른다. 가령 5천만원의 점포 분양금액중 10%인 500만원이 개발비로 수령된다면 100명인 경우 5억이 개발비로 걷히게 되며 요즘 분양되는 쇼핑몰의 점포수가 대략 500여개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2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구좌수를 늘려 분양받는 투자자는 개발비만 수천만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이처럼 상가 개발비는 입주 시기에 맞춰 수수되는 금액이 아니라 분양계약과 동시에 납부되는 비용이란점에서 개발비의 사용 타이밍에 대한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다.
애초 분양업체가 밝힌 개발비 사용 용도중 홍보비용부분은 입주후 상권활성화를 위해 쓰여져야 하지만 입주가 임박함에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상권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점에 비용이 쓰여졌냐 하는 점이다. 오히려 기 계약자의 개발비를 상가 분양율을 높이려는 분양광고에 과다 지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다.
분양업체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상가 개발비에 대한 반환여부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 또한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2년 5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가개발비와 관련해 모 분양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작금의 상가개발비는 여전히 관행이란 허울아래 당당한 행세를 하고 있다.
“법원조차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개발금 반환조치’ 또는 ‘권리금 성격으로 규정해 반환의무 없다’등 상가개발비에 대한 명백한 판결을 내리지 못해 분양업체의 상가개발비는 당분간 존속될 전망이다.
상가 개발비는 분양업체의 의도대로 상권형성이 이뤄지면 수익이 보장되지만 그 반대인 경우라면 권리금처럼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높은 성질의 것이라 투자자들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특히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의 조치는 무의미 할 뿐이니 계약자들은 상가분양 체결시 개발비 사용처 내역 공개 및 반환여부에 대해 계약서나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훗날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시에도 상가 개발비를 돌려 주지 않는 분양업체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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