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있다. ⓒ 픽사베이
[프라임경제] 대다수 사람들은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고민 해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죠. 연금계좌 가입시 저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적립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죠.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은퇴교육센터장은 "한해 연금계좌 저축 한도는 연 1800만원, 단 저축금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종류나 가입자 소득 크기,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현재 연금저축에만 가입돼 있다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IRP에 가입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 연금가입자가 IRP를 추가로 가입했다면, 저축 한도나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까요?
김동엽 센터장은 이에 대해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더라도 연간 저축 한도는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이라며 "다만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3년간 2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연금저축 600만원을, IRP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다만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이런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축금액 세액공제율도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미만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기준보다 소득이 높으면 13.2%를 돌려받죠. 실제 납부 세금이 이보다 적으면 환급세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000만원인 A씨(45)가 올해 IRP에 1800만원을 저축했다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은 92만4000원(700만원×13.2%)이죠. 하지만 IRP 없이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환급금액이 52만8000원(400만원×13.2%)에 그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공제 한도를 넘기며 저축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해외 주식형펀드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현행 세법상 해외 펀드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까지 포함됩니다.
단순히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공제 한도까지만 저축하면 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늦추고, 종합과세를 최소화하려면 공제 한도가 아닌, 저축 한도를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 금액을 먼저 인출하기 됩니다. 당연히 세금은 부과되지 않죠.
하지만 저축금액 소진시 세액공제를 받으며, 운용수익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세율(3.3~5.5%)로 연금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죠.
만일 과세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과세가 없지만, 12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또다시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 혹은 적립금을 연금 이외 방법으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세액공제가 없다면 당연히 저축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겠죠. 또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까진 하지 않습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자 덩달아 세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다 윤택한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미리 마련해 놓는 건 어떨까요? 독감이 유행하는 10월, 예방 주사를 맞듯 연금계좌저축도 미리 준비한다면 안정적 노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