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는 11월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해당 주택은 내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을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이다.
해당 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9월29일부터 시행)에 따라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예컨대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이라면 보증금을 1000만원 낮추면 월 임대료는 42만5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