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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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09:50:46
[프라임경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우열반 편성을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조치’ 이후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개별과목 성적에 의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실시ㆍ운영하는 것도 임의적인 기준에 의한 학생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행위임에 틀림없다”면서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우열반 편성을 즉각 해체하는 조치를 취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열반 설치여부에 대해 해당학교들은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으며, 우열반 편성․배치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사전에 물어 보거나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 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성적순으로 점심배식 순서를 차별하고, 충북 지역 모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급식식단의 질을 차별한 것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교입시 열풍의 부활로 800만 초․중․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행복 추구권 나아가 평등권을 무한 성적경쟁 속에서 철저하게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 정부에 대해 “‘학교자율화 조치’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모든 학생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