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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적 신격호 회장, 국내 토지매입 비법

롯데 ‘11조원 땅부자’ 이면의 ‘불법 논란’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8.05.29 08:57:55

[프라임경제]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은 ‘집 부자’에, 또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주식 부자’ 1위에 이름을 당당이 올렸다. 재계 총수들 중 ‘땅 부자’는 과연 누구일까. 최근 재벌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이 재계 최고 ‘땅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11조원 규모. 재계 서열 1~2위인 삼성(약 7조원) 현대차(약 6조원 다 월등히 높다. 롯데그룹의 남다른 ‘땅 부자’ 비결은 신격호 회장의 뛰어난 풍수지리 식견 덕분이라는 얘기가 재계에선 파다하다. 하지만 한국국적과 동시에 태생부터 현재까지 일본국적까지 갖고 있는 이른바 ‘반쪽 외국인’ 신분인 신 회장의 롯데그룹이 국내 재벌 중 최고의 ‘땅 부자’라는 사실이 다소 아이러니하다. 한편, 신 회장은 외국국적자인 동주·동빈 두 아들 등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던 사실 때문에 불법매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땅부자’ 비밀 신격호 회장 식견 덕…10년 공들인 ‘제2롯데월드’ 
외국국적으로 70년대후반부터 수도권 인근 땅 집중매입 어떻게?

   
현재 롯데그룹의 44개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의 전체 공시지가가 2006년말 대비 무려 14%나 증가한 11조93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11조원의 ‘땅 부자’ 롯데그룹의 비밀은 신 회장의 풍수지리적 식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회장의 평생의 숙원사업으로 일컫어지는 서울 잠실 112층짜리 초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도 그의 풍수적 선견지명이 작용한 10여년간의 구상이라고 한다. 

◆롯데일가 수백배 매매차익

11조원의 ‘땅 부자’인 롯데그룹의 오너 일가는 과연 어느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을까. 신 회장과 그의 두 아들 동주·동빈 형제는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국내 각 지역의 토지를 매입 수십·수백배의 매매차입을 남겼던 것으로 알려진다. 

신 회장 일가가 과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 중인 땅은 문정동 280번지(차남 신동빈 부회장의 소유), 390번지(장남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 명의), 509번지(조카 신동인씨 명의) 등 무려 총 3만여평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지난 2005년 초 송파구가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개발자인 SH공사에서 매입, 현재는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이뿐만 아니다. 인천 계양구 목상동 일대에 70여만평에 이르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최소한 밭 1만여평과 논 1만5,000여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이 일대 부동산을 지난 74년 사들였다. 또 신 회장은 73년부터 75년까지 오산시 부산동 일대 부동산 15만여평을 사들였다. 당시는 이 일대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농지였다.

신 회장은 이 가운데 12만6,000여평을 지난 92년 두 차례에 걸쳐 롯데제과 등 계열사에 매각했다. 이 땅은 현재 그룹 연수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일대는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됐지만 밭 1만여평과 논 1만5,000여평 등 2만5,000평의 농지는 아직 신 회장 소유로 남아 있다.

신 회장이 충북 충주시 일대에 매입한 부동산을 둘러싸고도 ‘뒷말’이 많았다. 신 회장은 지난 75년부터 78년까지 이 일대 부지 1만여평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7,000여평은 지난 2002년경 몇 차례에 나눠 롯데제과 등 계열사 공장부지 등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논밭이었던 지목이 체육용지나 대지 등으로 바뀌었다. 

◆외국국적으로 땅매입 의혹

   
당시 외국국적이던 신 회장과 그의 동주·동빈 두 아들은 불법으로 토지를 소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었다. 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회장은 현재 한국과 일본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지난 98년 이전의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 범위 내의 토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또 허가받지 않은 토지의 권리취득을 무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국적 취득자인 신 부회장은 한국 행정당국에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국적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신 부회장은 지난 96년까지 41년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신 부회장은 당시 법무부장관의 통보로 한국호적이 제외된 두달 뒤인 8월 한국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진다. 만일 법무부의 조치가 없었다면 신 부회장은 현재까지 이중국적자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

신 부회장이 한국국적 취득한 것은 ‘한국롯데’를 상속받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그는 병역 연령이 지난 만35세가 넘은 지난 90년 이후 한국으로 건너와 경영 수업을 시작한 것을 고의적 병역기피했다는 시각도 이를 뒤받침하고 있다.

◆“돈만 아는 사람”

   

한편, 일각에선 '땅부자'로 알져진 신 회장이 소유한 부지는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건설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롯데 일가에서 매입할 당시인 지난 70년~80년대 초 평당 5만원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0년 이후 지역 개발이 불면서 평당 1,000만~5,000만원을 호가 해 신 회장은 이 땅을 소작농인 원주민들에게 임대해 주고 소작료도 매년 꼬박꼬박 챙겼다”고 귀띔했다.

문정동 소재 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토지 소유주 가운데 롯데 일가가 마지막으로 보상을 받아 ‘역시 신 회장은 돈만 아는 사람’이라는 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롯데그룹과 신격호 회장의 남다른 '돈벌이' 방식에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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