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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AI 인체감염 확인

국제기준 환자 제외, 청정국 지위 유지

이인우 기자 | rain9090@newsprime.co.kr | 2006.02.24 17:29:07

[프라임경제] 국내에서도 AI(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축산물 국제 교역기준으로 AI 청정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특별 방역기간도 예정대로 2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03년 말 AI 유행 초기 살처분 종사자 중 ‘무증상감염’자가 4명 확인돼 국립보건연구원과 미국 CDC에 혈청검사를 의뢰한 결과 항체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항체양성의 무증상감염은 AI 바이러스에 노출됐으나 환자는 아니고 임상적으로나 사람 전염 등 공중보건학적 위험이 없는데다 바이러스를 보유하지 않아 국제기준으로 환자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말 전후로 발생한 조류독감 때문에 청정국 지위를 잃어 닭고기 등 해외 수출이 중단됐다가 2004년 10월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해외 AI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해외 여행객 등 국경 검역태세는 현재처럼 유지하고 북한과 접한 민통선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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