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업이 국가 경쟁력이라는데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먹거리 안보가 중대한 현실 문제로 다가왔다. 외국인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은 팬데믹 사태의 재발과 노동력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데 아직 농촌인력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분 고추, 양파, 마늘 등 양념 채소를 비롯해 고랭지 채소와 시설농업은 동남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어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 농촌에서는 무허가 인력알선업소를 통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외국인근로자 위주로 재편된 농촌의 노동시장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문제는 농가의 품목별 고용 방식과 외국인근로자제도가 서로 부합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 농가에서는 비공식 공급 경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데 중‧대형 규모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의 관리주체는 고용노동부, 계절적 수요농가인력난을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제는 법무부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나름대로 근무처 추가제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보완하고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유입하고 있으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할당문제, 근무지 이탈, 불법체류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제는 불법체류자 간 전국 네트워크 형성 조직화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농림어가는 118만5000 가구로 2015년 128만7000 가구에 비해 5만2000 가구(-4.2%) 감소됐으며, (2020 농림어업총조사), 농림어가 인구 265만1000명으로 2015년 292만2000명에 비해 27만2000명(-9.3%) 감소 (2020 농림어업총조사)했다. 또한 농림어가 고령인구 비중은 41.7%로 2015년 37.8%보다 3.9% 높아지고, 전체 고령인구의 16.0%보다 2.6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농림어가 인구 감소와 농가 고령화 심화가 농업고용환경에 상당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정책 컨트롤 타워로 이민처(가칭) 또는 외국인력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고용정보 교류, 센터 간의 기능을 연계하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외국인근로자 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을 통해 축산업‧시설원예는 연중 고용형태의 고용허가제로, 작물재배업은 농번기철 집중적인 인력부족으로 계절근로제 실시하는 등 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의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및 고용기간을 확대하거나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Working Holiday Maker Program:WHMP) 확대로 계절근로제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의 빅데이터 분석 및 스마트팜 연구를 통한 농가의 수요예측을 반영해 내‧외국인 인력 부족에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데이터에 의한 농업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농업정보(예상재배 농작물, 날씨예측 등을 통한 농작물 가격 예상 등)를 디지털화해 모든 정보를 축적한 후 이를 농가, 작업자, 행정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를 디지털 뉴딜의 하나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력 현황과 추세, 향후 변화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수요분석, 지역별 노동수요와 공급 현황 파악을 통해 중장기적인 농업인력에 대한 로드맵과 세부적인 인력정책을 수립 해야 한다.
시‧군 단위의 농촌전담인력센터 설립을 통해 각 지역의 농촌전담인력센터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장의 매칭, 근로기준법 이외의 노동 환경 관련 관리감독,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중재 등 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전담인력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과 외국인근로자의 농작업 교육 및 훈련, 고용주의 법률 및 노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나 계절적 변동에 대응하고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관리를 병행하는 인력풀 및 인력뱅크 제도를 시행 할 필요도 있다.
지역마다 재배 작물 특성상 농번기가 다르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지역 농촌전담인력센터는 인력풀 및 인력뱅크 시스템을 구축해 품앗이 형태로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면 외국인근로자 이탈 및 계약만료‧해지 등으로 인한 고용농가의 일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강동구
기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농업보조금을 농업인력 고용지원금으로 편성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확보에 지원한다면 자연적으로 불법체류자 관리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