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측 "다세대주택 안에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것은 서울시 고시 위반"
성동구청측 "다가구 주택을 포함 할수 있고 억울하면 법으로 구제받아라"
[프라임경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올해로 14년째이지만 여전히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행정편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심한 경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어 물의를 빚기도 한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도시의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 민원인 최순기씨(47세)가 제기한 주유소(석유판매업) 등록신청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퇴짜를 놔 "현행 건축법의 정당한 규정을 무시한 관청의 횡포"라는 목소리가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주유소는 서울 성동구 송정동 97-3에서 7호로 전체 196평으로, 이 지역 일대는 현재 재개발이 추진중이고 왕복 6차선 대로에 접해있다.
성동구청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가스연료팀이 이곳 주유소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이렇다.
주유소의 등록은 서울특별시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등록 요건 중에 지역제한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외벽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외벽(동일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를 연접한 2개 이상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으로부터 25미터'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성동구청의 가스연료팀은 "신청부지와 접한 25미터(송정동 97-3에서 7호등) 이내에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20세대 이상의 '다가구 주택'이 있어 이에 저촉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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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성동구청이 반려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다가구주택이 2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에 포함됐다'는 것인데 고시와 현행 건축법에 나와 있는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특별시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2006-163호)에 따르면 분명히 공동주택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라고 한정해서 못박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자는 성동구청이 반려한 공문을 토대로 유권해석의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에 들어가자 가스연료팀 관계자는 "다세대주택 안에 다가구주택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3조4항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이란 크게 나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있다.
단독주택 범위 안에는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며, 공동주택 범위 안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서 말한 다가구주택이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평방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을 것.
구청측에서는 다세대주택안에 다가구주택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는데, 건축법에서의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평방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과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구청측은 이러한 규정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유소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최순기씨는 "건축법에서 말한 주택종류 분류와 서울특별시에서 고시한 주유소 등록요건에서도 다세대주택과 다가주택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에서 대체 무슨 근거로 다세대주택안에 다가구주택을 집어 넣어 같이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자치단체가 이런식의 행정편주의라면 결국은 소송으로 해보라는 말인데, 대출 받아 힘들게 사업을 해보려는데 결국은 비싼 변호사를 사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1년이 걸리고, 주유소 땅은 그동안 이자도 못 내서 은행에 넘어가게 되면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얘긴데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한편 성동구청측에서 반려한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서울 은평구청도 주유소 등록신청에서 공동주택에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거부했다가 민원인 이모씨로부터 소송 당해 2005년 8월9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서 9개월여 동안 긴 소송 끝에 은평구청이 패소(사건번호 2005 구합 8122)당한 사례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성동구청측에 은평구청에서도 동일(유사한 것도 아니고 100%로 같은 사안)한 사안으로 반려돼 법원에 의해 패소된 사례를 설명하자, 성동구청 실무 책임자인 임팀장은 "아무리 똑같은 사안이라도 구청별로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 있고, 은평구청과 우리 성동구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당시 은평구청은 법원의 주유소 등록 반려처분 취소의 판결로 인해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결국 말도 안되는 논리와 해석으로 인해 국가 예산을 축내는 범죄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엉뚱한 유권해석을 내린 해당 공무원에게도 소송 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사상 불이익 등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행 건축법에서도 주택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불성실한 담당공무원의 짜깁기식의 임의해석도 민원인에 대한 횡포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서도 입증하듯이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이 분명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판결을 깊이 참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시민단체의 한간부에 따르면 "성동구청 측은 최순기씨의 주유소등록신청 반려를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성동구청이 재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최순기씨는 힘겨운 소송을 하며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행정관청을 원망하며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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