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초 호적등본을 떼러 동사무소를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기존의 호적제도와는 달리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관련 법령을 공부하는 수험생을 비롯해 각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에서 부터 관련 법조인에 이르기 까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더욱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늘고 있는 성이나 본의 변경신청 등 관련 민원 처리와 법률의 이해를 도와주는 ‘가족관계의제도’에 관한 실무지침서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온라인교육사이트 에듀스파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창설된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최신판 해설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강해’를 출간했다.
이 책은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준비생이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법조인에게는 수험대비서로서, 법원 가족관계등록계 및 1,600 여곳의 시(구)ㆍ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실무지침서로서 활용도가 높다.
기존에 출간된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서적과 달리 이 책은 2007년 12월 공포된 민법일부개정법률의 내용을 포함해 2008년 6월 부터 시행된 관련법령의 최신 이론과 실무를 폭넓게 다룬 점이 특징이다.
저자인 현 춘천지방법원 부동호 사무국장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호적과장과 등기호적심의관을 역임했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반의 팀장으로 활동해온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기록, 정정 등 총 10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2008년 1월 호적법이 폐지되고 그 이후 새로이 시행된 최신법령을 수록하는 한편, 관련 법률 조문을 제시해 정확한 법률 내용을 확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해설에 중점을 둬 가족관계등록신고 부분에서는 실제 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례를 예시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신분등록제도를 비교해 쉽게 설명했을 뿐 아니라 호주제 폐지 과정,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 사이의 관련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점도 눈에 띈다.
에듀스파측은 종전의 호적제도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르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데다가 관련 서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롭게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최신 법률 강해를 다룬 최신 해설서를 발간해 관련 수험생들과 실무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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