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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자동차세 8만1000건, 98억원 부과 고지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4.12.17 09:11:44
[프라임경제]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자동차세 8만1000건, 9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이며, 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휴대폰 납부, 가상 계좌이체, 무료인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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