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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국방미래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4.12.27 16:36:21
[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미래연구센터 사업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국방국가산업단지 관련 위치도. ⓒ 논산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일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최종 승인했다.

지정된 부지는 국방부 소유 부지를 제외한 연무읍 동산리 일원 79필지, 총 11만 1869㎡(약 3만4000평) 규모로, 지정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사업 부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시설로, 지상로봇 자율주행, 무인체계 운용, 군용 전지, 차세대 에너지 연구 등 국방 첨단 기술을 연구·실험하는 5개 연구실험시설을 포함한다.

현재 1단계 사업인 지상로봇 자율주행 중심 연구 시설의 설계비 16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체계 및 차세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2단계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설계용역이 추진된다.

센터 완공 시 약 1600명의 고용 창출과 60여 개 방산 기업 유치가 기대되며, 지역 발전과 첨단 국방산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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