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지난 2년간 해외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자들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어 해외부동산 투자자들의 외환거래법 이해와 준수가 강하게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가운데 불법이나 편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짙은 8800 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외환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으로부터 2004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 년간의 외환 거래 데이터를 넘겨받아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이들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시중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송금, 환치기 등의 편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이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것일까.
과거로 흘러가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이었다.
이때는 달러에 의존하는 시대다 보니 해외에 유학을 가거나 송금을 할 때 사실상 외환불법거래 사범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도 이를 묵인했고 관련 규제에 패널티를 많이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외환거래법의 근본 시스템이 바뀌었다. 지금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외에 송금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모든 규제를 자유화했다.
이에 대해, 루티즈코리아 외환사업부 김현정 팀장은 “한마디로 모든 거래는 꼭 은행거래를 통한 자동 신고를 하되 이를 꼭 지켜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며 이는 “예전의 높은 장벽을 만들어 놓고, 옆구멍을 인정했던 시대와는 달리 장벽을 대폭 낮추고 이 같은 구멍을 다 막은 규제”라고 전했다.
즉, 외환거래법을 이제는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외환거래법 사범으로 분류될 경우 최고 징역 3년 및 벌금 2억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불법적인 증여나 탈세도 입증될 경우 이에 대한 패너티는 별도로 추징하고 있어 사실상 외환거래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본인이 입는 피해는 엄청날 것이란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 전문업체와의 상담 필요해
정부가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거래 완화방안 발표 이후 투자처를 찾고 있는 시장참여자들은 해외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도 국내에 비해 규제와 세금이 적어 매리트가 있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외환 송금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동안 외환거래법은 사실상 범법자를 많이 양성했던 법이었다. 이유는 워낙 까다롭고 생활 깊숙이 관련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일반인들은 실제로 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최근들어 금융당국은 외환거래규정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해외부동산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
심지어 시중은행 관계자 조차도 순간 순간 바뀌는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도 외환거래법 위반자는 늘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최근 루티즈코리아 같은 외환컨설팅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이회사는 하루에 10건 이상의 외환컨설팅 의뢰가 온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업체는 “투자자들에 대해 외환컨설팅을 해줄 경우 대부분의 이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많이들 놀라고 있다”고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루티즈코리아 이승익 대표는 “정부의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와 처벌이 엄격해 지고 있어 불법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환규제가 완화된 만큼 가까운 시일내에 해외부동산도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투자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내에 준거법을 둔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해야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있어 국내의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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