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총장 김수지)가 2009년부터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일반대학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평생교육법 소관이었던 17개 사이버대학 중 15개 대학의 고등교육법 전환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 한 결과, 그 중 서울사이버대 등 11개 대학만이 전환인가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고등교육법상 일반 대학과 같은 지위의 학위수여기관이 됐다.
특히 이들 대학의 졸업생들까지 기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로 공식 인정받게 된다.
사이버대학 신규 설립 및 전환 인가는 지난 7월 구성된 2008년도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원격교육전문가, 대학행정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환으로 서울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관리 및 교원관리를 받게 되고 대학원 신설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운영 할 수 있게 됐다. 대학원이 신설 될 경우 학업을 희망하는 샐러던트들은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재학생들은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법률적이 제한에서 벗어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불편함이 줄어들게 됐다.
서울사이버대측은 "고등교육법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존 원격대학에 대한 이미지나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대학만의 장점을 결합해 보다 질 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