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시는 이 땅에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일어나선 안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항공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의원사무실
지난 4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 가결됐다.
권 의원은 지난 4월22일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활주로 근처에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