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토양오염 여부와 별개로 폐기물 혼입 자체는 적정한 시공 관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수시는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외부 폐기물 혼입 토사 성토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토사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언론에서 언급된 '외부에서 약 80톤의 흙이 반입됐다'는 내용의 '외부'는 제3의 현장이 아닌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 내 토공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로 확인됐다.
해당 토사에는 일부 농경 생활쓰레기와 유기질토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토사 시료 분석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전 항목을 충족했으며,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토양오염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토양오염 우려에 대해 객관적인 시험 결과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추가 조사와 함께 폐기물 반입 및 성토 관리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수시는 성토 등 관련 공정에 대한 품질검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