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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만 39세까지" 청년 전세대출 문턱 낮아진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양육비·교통·행정 제도도 변화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6.09.28 09:17:08
[프라임경제] 오는 10월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금융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이 만 39세까지 확대,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더라도 배우자 중 한 명이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이와 함께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 인상, 재난문자와 모바일 신분증 등 생활·행정서비스도 잇따라 달라진다.

© 연합뉴스


28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이 현행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신혼부부의 정책금융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추가된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과 주택 보유 여부, 담보인정비율(LTV) 등 보금자리론의 다른 심사요건은 별도로 적용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 부부합산 소득 기준 대신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100%로 유지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오는 10월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지원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 철도 예매 두 달 전부터…버스 운임 상한 9% 인상

교통 분야에서는 이용자의 편의가 확대되는 변화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오는 10월1일부터 KTX 등을 포함한 철도 승차권의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말 여행이나 행사 일정도 기존보다 한 달 먼저 철도 승차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연합뉴스


반면 일부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은 같은 날 각각 9% 인상된다. 이용객과 노선 감소, 운송원가 상승 등에 따른 버스업계의 운영 부담을 반영한 조치다.

운임 상한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운임이다. 실제 노선별 요금은 조정된 상한 범위 안에서 지역과 운송업체의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생활 속 행정서비스도 일부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부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에 따른 행동요령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가 반복 발송되는 사례도 줄일 계획이다.

특히 비긴급성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안전안내문자는 기존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글자 수가 157자까지 확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도 늘어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024110) 등 4개 은행이 오는 10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323410), 네이버(035420), 토스 등에서 이용할 수 있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이용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시되는 가족관계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나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행정서류 제출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가족관계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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