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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약값 60%가 CSO 수수료" 건보재정 관리 도마 위

2만여개 업체서 계약서 98만건 제출…표준화 미비로 수수료 분석 한계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6.10.07 17:32:35
[프라임경제] 항혈소판제 '클로피도그렐' 75mg 1정의 약값 가운데 최대 60%가 의약품 판매촉진업자(CSO) 수수료로 지급된 사례가 공개됐다. 제약사와 CSO 간 높은 판매수수료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위탁계약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약사와 CSO 간 의약품 위탁판매 과정에서 약값의 절반 이상이 판매수수료로 지급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과도한 판촉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 국회 국정감사 중계 갈무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CSO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판매 수수료 구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남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클로피도그렐 75mg 1정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은 1164원이지만, CSO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700원으로 약값의 60%에 달했다. 환자가 하루 한 정씩 1년간 복용할 경우 총 약값 42만4860원 중 약 25만4000원이 판매수수료로 책정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수료 구조가 실제 판촉 활동에 따른 비용인지, 건강보험 청구액을 기반으로 한 과도한 판매 경쟁이나 우회적 리베이트와 연관돼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복지부 실태조사에는 약 2만개 업체가 참여해 98만건의 위탁계약서를 제출했지만, 계약서 양식이 표준화되지 않아 수수료율 등 핵심 정보를 일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남 의원은 98만건의 계약서와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연계해 수수료 규모를 전수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서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분석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위탁계약서 표준화와 핵심 항목을 별도로 조사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이어 건보 청구 데이터와의 연계 분석과 전산 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조사·분석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CSO 수수료율을 낮추는 문제보다 의약품 가격과 판매촉진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으로 이어질지가 핵심이다. 특히 대규모 계약 데이터를 실제 청구액과 연결할 경우 품목별 수수료 구조와 과도한 판촉 경쟁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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