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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까지 파고든 '짝퉁 K뷰티'…관세청, 해외 세관과 차단망 확대

10월29일 한일 관세청장 회의서 브랜드 보호 합동단속 제안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10.27 14:35:16
[프라임경제] 해외에서 제조된 K뷰티 위조품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까지 파고들면서 관세청이 국경단계 차단망 확대에 나선다.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의 수출입을 막기 위해 해외 세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 챗GPT 생성 이미지


관세청은 오는 29일 열리는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교역국과 K-브랜드 위조품 단속 및 마약 밀수 정보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만큼 개별 국가의 단속을 넘어 제조·이동·판매 경로를 잇는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고위급 협의에서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무 차원의 상시 대응 체계로 연결할 방침이다.

◆일본에 수출입차단 협조 요청…국경단계 합동단속 제안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한일 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이 일본 세관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의 해당 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세관에 미리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국경에서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와 유사한 제도다.

관세청은 양국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국경단계 합동단속도 공식 제안한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 세관이 위조상품 유통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마약 밀수 대응도 주요 의제다. 최신 마약류 적발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중국서 만든 위조품이 국내로…화장품·건기식 45억원어치 유통

국경단계 공조의 필요성은 국내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해외 제조업자와 국내 유통 브로커가 공모하고 온라인 오픈마켓을 판매 창구로 활용하면서 국내 소비자도 피해에 노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자와 공모한 유통 브로커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위조상품 61종을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규모는 약 8만3000개, 45억원 상당이다.

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이 유통 경로로 이용됐으며, 적발 제품에는 가히·조선미녀·웰라쥬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도 포함됐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당국은 화장품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생산된 위조품이 국내 판매망으로 유입되는 구조에서는 유통 현장의 적발과 함께 국경을 넘는 공급 경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관세청은 국가 간 정보 공유와 단속 공조를 확대해 위조상품의 이동 단계부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아시아·멕시코 이어 유럽·미국으로 협력 넓힌다

관세청은 이번 일본과의 회의를 발판으로 유럽·태국·베트남·중국·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고위급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국가별 제도와 협력 수요를 고려해 K-브랜드 보호와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공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아시아와 중남미에서는 협력 기반을 다졌다. 지난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세관상호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과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멕시코 관세당국과도 정보교환 및 상호지원 MOU를 체결하며 공조 범위를 넓혔다.

관세청은 각국과의 협의가 선언적 협력에 머물지 않도록 실무 협의와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달 29일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논의될 과제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해외 관세당국과의 실질적인 단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협의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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