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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 잇따르자…금감원, 경영진 책임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지원, 매출액 3% 과징금 추진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11.03 14:54:56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권 해킹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외부 접점 전수 점검은 물론 경영진 책임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까지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임원회의를 개최해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한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킹 사고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전통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 보안이 취약한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해 한층 강화된 대비 태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으나, 금융권의 이행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식별·대응하는 전사적 자율보안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핵심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감독·검사 지침도 제시했다. 사고 발생 회사에 대해서는 유의사항 준수 여부와 자체 점검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대형 금융회사에는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압박도 강화한다. 기본 통제 부실이나 보안 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법인보험대리점(GA) △대부업 △가상자산업 △온투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한다.

특히 재산 취급 시스템과 연결된 외부 접점은 취약점이 해소될 때까지 접근을 차단한다. 형식적인 점검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같은 점검에는 금감원 IT 전문 인력이 총동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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