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尹 2심서도 유죄...국힘, 397억원 반환 위기

현금·예금 자산 116억원…확정시 고지 30일 이내 납부해야

안소정 기자 | asj@newsprime.co.kr | 2026.11.04 15:57:44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할 위기에 놓였다. 반환액이 당의 현금·예금성 자산의 3배를 웃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 국민의힘의 반환 대상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액 394억5600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합한 397억5600만원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현재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반환액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2월 기준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상 총자산은 약 1315억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 756억원, 건물 160억원, 임차보증금 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 대부분이다.

반면 현금·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이다. 반환 대상액의 약 29% 수준이다. 보유 현금을 모두 투입해도 약 283억원이 부족하다.

이마저도 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전액을 반환금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 반환 의무가 확정되면 당은 기존 운영비 지출과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중앙당과 지역 조직 운영, 향후 선거 준비에 투입할 재원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돼 왔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에 480억원에 매입한 건물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1심 선고 당시에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 금액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