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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통과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9.06.11 16:45:30

[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 진선기의원(민주. 북구1선거구)이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이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다.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 그리고 이자지원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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